부산시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확대한다. 부산시 제공부산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한도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자가 보증기관(HUG·HF·SGI)에 낸 보증료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보증료 지원 한도 확대는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료율 조정에 따른 것이다.
지원금 확대 적용 대상은 올해 3월 3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신규 가입한 임차인이다. 또, 부산시에 거주하고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어야 한다.
다만,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나 법인 임차인,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정부24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거주지 관할 구·군청에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