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의 한 금은방 주인이 손님을 상대로 억대 명품 시계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 심재남 부장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배상 신청인에게 1억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부산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손님들을 상대로 명품 시계를 매입하거나 대신 팔아주겠다며 돈을 받아 챙기거나, 가짜 부품이 들어간 시계를 고가에 파는 등 행각을 벌여 3억원 넘는 피해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지난해 3월 한 피해자에게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려는 사람이 있으니 알려주는 계좌로 입금하라"며 6천만원을 받았으나 실제 시계를 판매하는 사람은 없었다.
같은 해 4월에는 "오데마 피게 시계를 5500만원에 대신 팔아주겠다"며 시계를 넘겨받았다. A씨는 이 시계를 전당포에 맡겨 다른 시계를 사들인 뒤 팔아 자신의 빚을 갚을 생각이었다.
또 2023년 10월에는 롤렉스 시계를 또 다른 피해자에게 6400만원에 판매했다. 이 시계는 부품 일부가 가품이어서 순정보다 2천만원가량 시세가 낮았는데, A씨는 이를 정품이라고 속여 원가에 팔았다.
이듬해 피해자가 가품인 점을 확인해 환불을 요구하자, A씨는 "가품인 줄 몰랐다"며 환불을 약속하며 시계를 돌려받았지만 돈은 주지 않았다.
심 부장판사는 "사람을 기망해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