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경찰의 음주 측정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11월 2일 오전 6시쯤 부산 해운대구에서 동래구까지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고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A씨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모습을 보고 음주운전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21분간 3차례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음주 측정할 생각이 없다. 집에 갈 테니 알아서 하라"고 말하며 측정을 거부했다.
허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사회적 위험성이 큰 음주운전의 증명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조장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