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벌금 150만 원

훔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 질주한 20대, 벌금 150만 원

지난해 6월 부산진구 한 도로서 오토바이 훔쳐 달아나
무면허 상태로 남해고속도로 질주

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부산법원종합청사. 박진홍 기자훔친 오토바이로 고속도로를 질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20대·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13일 오후 11시쯤 부산진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훔친 뒤 다음 날인 14일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남해고속도로를 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원동기 운전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로 연제구 연산동에서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면까지 30㎞가량을 주행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오토바이는 안전상의 이유로 고속도로에서의 운행이 제한된다.
 
정 판사는 "오토바이가 압수돼 범행 다음 날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는 점과 피고인이 연령에 비해 인지능력과 사회 적응력이 낮은 상태였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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