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송호재 기자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대출 연장을 알선한 대가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새마을금고 임원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중재·알선수재) 등 혐의로 부산 모 새마을금고 전무인 A(50대·남)씨와 또 다른 새마을금고 전무 B(50대·남)씨, 법무사 사무장 C(50대·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에게 대출 연장을 청탁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부산의 한 지역주택조합장 등 3명도 불구속 송치됐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3년 3월 C씨로부터 부산 한 지역주택조합의 대출 연장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를 알선한 뒤, 대가로 2억 8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역주택조합 법무사 업무를 맡은 C씨는 조합 측 부탁을 받고 대출 연장 불법 리베이트를 알선하고 5억 5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2023년 3월 해당 조합으로부터 "새마을금고의 대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오래 알고 지낸 A씨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조합은 지난 2019년 새마을금고 대주단으로부터 1천억원대 대출을 받아 이미 5차례 대출을 연장한 상태였다.
부산 새마을 금고 대출 연장 불법 리베이트 사건 흐름도. 부산경찰청 제공 A씨는 C씨에게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업계에 영향력이 있는 B씨를 소개했고, C씨의 부탁을 받는 B씨는 조합 대주단의 주관 금융사인 모 새마을금고에 대출 연장 청탁을 전달했다.
직후 조합의 대출 기한이 1년 연장되자 C씨는 그 대가로 2023년 5월 조합으로부터 5억 5천만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2억 8천만원을 A씨에 공여했다. A씨도 이 중 일부인 2500만원을 B씨의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대납했다.
C씨는 조합장과 공모해 '지역주택조합 PM(프로젝트 매니저먼트)용역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해 알선 대가로 받은 범죄 수익을 정당한 용역의 대가인 것처럼 가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해당 조합 조합원들이 고소한 조합장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C씨가 받은 자금을 추적한 끝에 이들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냈다. 이들의 범죄 수익에 대해서도 각각 수수한 금액의 합계인 8억 5500만원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 전 추징 보전 인용 결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 범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