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조감도. 부산시 제공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환경단체 등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저대교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고니 등 겨울 철새 서식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권'을 종국적으로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대권이란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환경단체 등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천 부장판사는 "기대권은 추상적인 권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8.24k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저대교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이 사업 핵심 교량이다.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본안소송 첫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