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각하'…6월 본안소송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각하'…6월 본안소송

법원 "기대권 추상적 권리에 그쳐…적격성 없다"

대저대교 조감도.  부산시 제공대저대교 조감도. 부산시 제공부산 대저대교 건설을 중지해달라며 환경단체 등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낙동강하구지키기전국시민행동 등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낸 대저대교 건설 중지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저대교 공사를 중단하지 않으면 큰고니 등 겨울 철새 서식 환경을 보전하는 친환경적인 도로 건설에 대한 '기대권'을 종국적으로 침해받게 된다"고 주장했다.
 
기대권이란 장래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면, 일정한 법률적 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나 희망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를 말한다.
 
법원은 가처분을 신청한 환경단체 등의 적격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천 부장판사는 "기대권은 추상적인 권리에 그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에서 그 권리가 도출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저대교 건설사업'은 부산 강서구 식만동과 사상구 삼락동을 연결하는 8.24km 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대저대교는 낙동강을 횡단하는 이 사업 핵심 교량이다.
 
대저대교 건설과 관련한 본안소송 첫 기일은 오는 6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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