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제공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6일 하나은행과 서울 캠코양재타워에서 '국세물납법인 전자증권 도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국세물납법인은 납세자가 상속세, 증여세 등 국세를 현금 대신 주식으로 물납해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게 된 법인이다. 국세물납증권은 캠코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업무협약은 캠코와 하나은행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과 기업가치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관련 기본 수수료 최대 50% 감면 △전자증권 전환 상담지원 △금융 컨설팅 제공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캠코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세물납법인의 전자증권 도입 활성화로 주권 계좌이체 불가, 분실 위험 등 비전자증권의 단점을 해소해 보다 효율적인 국유재산 관리와 국세물납법인의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캠코는 1997년부터 국유증권 관리·처분 업무를 정부에게 위탁받아 수행해 온 공적 자산관리 전문기관으로, 물납주식의 원활한 매각을 통한 국고수입 증대에 나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