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기업형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125명을 붙잡아 7명을 구속했다. 사진은 불법 도박장으로 사용된 홀덤펍. 부산경찰청 제공1천억 원대 홀덤펍 도박장을 운영하며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자체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포인트 형태로 도박자금을 환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위반, 도박장소개설, 범죄집단조직 등 혐의로 A(53·남)씨 등 7명을 구속하고 12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과 경남, 제주 등지에 15개 홀덤펍(카드게임을 즐기며 술을 마시는 곳)을 개설한 뒤 1천억 원대 판돈이 오간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고 479억 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전국에 프랜차이즈 형태의 홀덤펍을 열고 모바일 메신저 공개대화방 등을 통해 참가자를 모집했다.
특히 업체를 통해 개발한 자체 앱을 이용해 도박칩을 앱 전용 포인트로 전환한 뒤 이를 주고받는 방식으로 도박자금을 환전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또 이들이 가맹사업을 빙자해 정기적인 회의를 여는가 하면 환전과 운영 방식에 대한 비밀유지계약서와 가맹비를 주고받는 등 최소한의 '지휘·통솔'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판단해 '범죄집단조직혐의'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필리핀 등 해외에 원정도박장을 개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밖에 경찰은 영업을 중단한 홀덤펍을 빌려 출입문을 닫고 도박을 벌이는 일명 '방구리' 방식의 불법 도박장 4곳도 적발해 13명을 검거하고 5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 도박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부산경찰청 관계자는 "서민 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홀덤 도박을 엄중히 처벌하고 범죄 수익금도 환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