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복 기장군수 1인 시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단해야"

정종복 기장군수 1인 시위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중단해야"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결정권 회수에 반발
정종복 기장군수 "각종 기피시설 지역에 떠넘기려는 행정"
개정안 오는 21일 부산시의회서 심의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청 제공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청 제공부산시가 기초단체장에게 위임돼 있던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인가권을 회수하려하자 정종복 부산 기장군수가 1인 시위를 벌이며 반발했다.
 
부산 기장군은 정종복 기장군수가 15일 오전 부산시의회 앞에서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내용의 1인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당초 구청장·군수에게 위임되어 있던 묘지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도시계획시설 결정권과 사업시행자 지정, 인가권을 시로 회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군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각종 기피시설을 둘러싼 정책 결정이 시에서 이뤄져 지역 주민의 의사결정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군수는 "이번 조례 개정은 부산시의 행정 편의를 위한 것으로, 각종 기피시설을 지역에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걸 정당화하는 한다"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지역 구·군이 결정의 주체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군수는 1인 시위 이후 부산시의회에 개정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부산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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