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페이스 북/부산시교육청 제공항소심에서도 벌금 700만원의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선고 후 페이스 북에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하 교육감은 "재판 과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으나 억울함을 풀지 못했기에 상고해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히겠다"며 "정의와 상식에 맞는 결과를 반드시 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산 교육 발전을 위한 행보에는 조금의 흔들림도 변화도 없을 것"이라며 "교육 가족들에게 잘잘못을 떠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적었다.
하 교육감은 8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학력허위기재 등이 인정돼 벌금 700만원을 선고 받았다.
하 교육감이 대법원에 상고하면 최종심은 3개월 내에 열리게 돼 있으나 계류된 사안이 많아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종종 있어 최종심 기간은 유동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