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상고하겠다"

하윤수 부산교육감 항소심도 '당선무효'…"상고하겠다"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 선고
선거사무소 유사기관 설치, 선거운동 혐의 인정
'바뀐 학교명' 기재도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
당선무효 해당 벌금형…하윤수 "상고하겠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진홍 기자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항소심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진홍 기자선거사무소와 유사한 포럼을 만들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등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이재욱 재판장)는 8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포럼 '교육의 힘' 관련자 5명도 대부분 혐의가 인정돼 각각 벌금 200~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1년가량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하 교육감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인 포럼을 설립해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더해 하 교육감은 선거 공보물에 학력을 졸업 당시 명칭인 '남해종합고'와 '부산산업대' 대신 현재 명칭인 '남해제일고'와 '경성대학교'로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 한 협의회 대표에게 자신의 저서 5권(시가 8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하 교육감은 항소심에서 저서 기부 혐의만 인정했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해당 포럼은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활동만 했을 뿐 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포럼 활동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도 아니라는 취지였다. 학교명 기재도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며,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우선 해당 포럼은 하 교육감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직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봤다. 포럼 활동이 하 교육감을 홍보하는 내용에 집중돼 있고, 구성원들은 포럼 정관을 정확히 알지도 못했으며, 외부행사나 SNS 홍보 활동 등을 통해 하 교육감을 당선시키려는 의사를 선거인이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포럼 활동은 교육감 선거가 아닌 후보 단일화를 위한 것이었고, 단일화는 당내경선과 유사하기에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교육감 후보 단일화는 특정 당원이 아닌 선거인을 대상으로 하기에 당내경선과 다르고, 공직선거법상 당내경선 조항은 교육감 선거에 준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즉 포럼이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 시기에 하 교육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는 뜻이다.
 
하 교육감의 학력 허위사실 공표 혐의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선거 당선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이 말하는 '당선되게 할 목적'은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하며, 결과 발생을 적극적으로 희망할 것까지 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진홍 기자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8일 항소심 선고를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박진홍 기자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민주주의 가치와 절차적 공정성 등을 학생에게 가르치는 교육 현장을 책임지는 하 교육감이 당선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법을 준수하기보다는 회피할 방법만 모색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객관적으로 증명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고, 특히 하 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와 이용 범행을 주도하고 허위사실 공표, 기부행위 제한 위반 범행도 저질렀다"며 "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하므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하 교육감은 당선무효로 직을 잃게 된다.
 
선고 직후 하 교육감은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하 교육감은 "변호인단과 상의해서 상고해 반드시 현명한 판단을 받도록 하겠다. 부산교육도 차질 없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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