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산역 화장실 폭행'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검찰, '부산역 화장실 폭행' 50대 남성에 징역 20년 구형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검찰이 부산역 화장실에서 처음 본 여성을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0대·남)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화장실에서 여성 B씨를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폭행 당한 B씨는 외상성 뇌출혈 등의 중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가, B씨가 이에 항의하자 폭력을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며 "사회적 해악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철도경찰은 중상해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목격자 조사와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 보완수사를 통해 살인미수로 혐의를 변경해 기소했다.

반면 A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은 없다"며 "정신 질환을 앓다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 공판을 다음 달 22일 오전 10시에 열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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