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PA,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4조2교대 개편 위한 협의 추진

BPA,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 4조2교대 개편 위한 협의 추진

부산항만공사 사옥.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만공사 사옥. 부산항만공사 제공부산항보안공사(BPS) 노조가 부산항 청원경찰의 근무 개선을 촉구하며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부산항만공사(BPA)가 협의에 나선다.

BPA는 17일 부산항보안공사 청원경찰의 근무 형태를 4조2교대로 개편하기 위해 부산항보안공사 노사와 함께 3자 간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산항보안공사(BPS)는 노동조합 측의 근무교대제 개편 요구에 따라 자체 노사 T/F를 구성하고,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차례 회의를 통해 4조2교대 시범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이 사측이 제안한 탄력근로제 도입 등의 개편 방안을 거부하고 3조2교대 수준의 임금을 요구하면서 협의가 답보 상태다.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 요구대로 현행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면 실제 근무시간이 월 203시간에서 152시간으로 25% 감소한다.

휴무일은 월 10일에서 15일로 50%가 증가해 이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 등을 포함한 임금 체계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보안공사, 부산항보안공사 노동조합과 4조2교대로 개편한다는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또, 근무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방안에 대해서는 3자 간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항만공사는 보안공사 청원경찰 처우개선을 위해 2015년부터 특수경비원 임금 현실화, 전국 항만에서는 처음으로 특수경비원 전원 청원경찰 전환, 호봉체계 개편, 복지향상 등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현재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의 연 평균 임금은 약 6천만원, 신입은 4천만원, 대장은 9천만원 수준(부산항보안공사 자료 제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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