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지부는 사업자단체 재확인, '부산지부에 과징금 1.7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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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건설지부는 사업자단체 재확인, '부산지부에 과징금 1.7억 부과'

핵심요약

공정위, 부산지부의 사업자에 대한 경쟁사 거래 거절 강요는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해당
건설현장서 구성사업자 철수 지시도 확인
지난해 12월 과징금 1억 부과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과징금
시정명령 불이행 땐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사업자에 압력을 넣어 비조합원의 공사를 막은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 항목이 또다시 적용돼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부산건설기계지부가 부산지역 건설현장에서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거절하도록 강요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6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산부암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시공사인 서희건설은 지난해 임대차계약을 맺은 부산건설기계지부 사업자들이 굴착기 운행을 임의로 중단하자 다른 사업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부산지부는 건설현장에서 집회를 열고 장비가 투입되지 못하도록 현장을 봉쇄했으며, 피해를 우려한 서희건설은 다른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지부 구성사업자의 장비를 임차했다.

앞서 2021년 부산지부는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 3단계 제1공구 시공사인 태영건설이 타 사업자와 건설기계장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자 소속 조합원의 건설기계 사용을 요구하며 공사를 방해해 결국 요구사항을 수용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는 부산건설기계지부가 건설사에 경쟁사업자의 현장 배제를 요구하고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사업자단체가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거래거절을 강요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건설현장에서 구성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철수를 지시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부산건설기계지부는 지난 2019년 12월 부산 북항 오페라하우스 건설현장에서 조합원인 지게차 기사에게, 건설사가 단체협상 대상임으로 작업을 중단하고 현장에서 철수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기사가 거부하자 강제로 현장에서 철수시키고 노조에서 제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자단체의 구성사업자는 독립된 사업자로서 거래상대방, 거래 여부, 거래내용 등의 사업활동을 자유롭게 선택,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부산지부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또한 전국건설노동조합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 울릉지회가 구성사업자의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일방적으로 결정·배포한 행위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2021년 울릉지회가 건설기계 임대단가를 결정해 구성사업자에게 고지한 것은 사업자 간의 가격경쟁을 제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민주노총 소속 건설노조에 대한 제재에 대해 공정위는 "건설기계 대여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해 조직한 단체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이므로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임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기계 대여시장에서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하는 경우 시정명령 불이행으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한국노총 소속 사업자를 건설 현장에서 배제할 것을 건설사에 압박한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에 과징금 1억원을 부과했다.

과징금이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부과돼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규정하고 제재한 첫 사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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