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스버그 유통 중단…골든블루 "일방적 해지 손배 청구"

칼스버그 유통 중단…골든블루 "일방적 해지 손배 청구"

핵심요약

다국적 기업 횡포로 규정

칼스버그. 골든블루 제공칼스버그. 골든블루 제공골든블루는 지난 7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덴마크 왕실 공식 맥주인 '칼스버그(Carlsberg)' 유통을 중단한다는 계약 해지 통지서를 받고 오는 31일 이후 칼스버그 맥주 유통을 중단한다고 28일 밝혔다.  

골든블루는 2018년 5월 칼스버그 수입, 유통 계약을 맺고 5년 동안 국내 수입 맥주 시장에서 활발한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1월 이후 칼스버그 그룹은 골든블루와 '칼스버그' 수입, 유통 계약을 2~3개월 단기 단위로만 연장해 왔고, 10월 이후에는 무계약 상태에서 '칼스버그'를 유통하는 초유의 사태가 지속됐다.

골든블루 측은 "계약 연장에 대한 희망과 신뢰를 갖고 시장 침체에도 지속해서 인력과 비용을 투입했으며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까지 칼스버그 유통 공백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했다"고 주장했다.

골든블루는 "통지문에 대해 회신하며 부당성을 알렸고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의 비즈니스적 상도의를 지킬 것을 요청했으나, 최근 칼스버그 그룹으로부터 진정성이 결여된 자기주장만을 담은 답신만 받은 상태"라고 밝혔다.

칼스버그 그룹은 지난해 10월 칼스버그 국내 법인을 설립하고 자체 유통과 마케팅, 물류 조직을 구성하는 등 계약 해지를 위한 사전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온 것으로 골든블루는 의심하고 있다.

골든블루는 글로벌 주류회사 갑질과 다국적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받아들여 덴마크 대사관 방문, 공정위원회 제소, 법적 소송 등을 전개해 계약 해지 부당성을 알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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