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거주 외국인 유아에게도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

부산거주 외국인 유아에게도 내년부터 유아학비 지원

핵심요약

외국인(거소)등록이 완료된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 대상
공립유치원 15만원,사립유치원 35만원 지원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의 유아도 내년부터 우리나라 유아와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부산시교육청은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 유아학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안' 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가족 유아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 조항 신설에 따른 것이다.
 
지원 대상은 부산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니면서 국내에 외국인(거소)등록이 완료된 만 3~5세의 외국 국적 유아 130여 명이다.
 
지원금은 한국 유아와 같다. 공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10만 원, 방과후과정 5만 원 등 총 15만 원을, 사립유치원의 경우 1인당 교육과정 28만 원, 방과후과정 7만 원 등 총 35만 원을 각각 지원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3년도 부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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