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우편물로 필로폰 등 마약 밀반입한 일당 기소

국제우편물로 필로폰 등 마약 밀반입한 일당 기소

미국·태국서 국제우편물로 필로폰 3.68kg, 케타민 0.93kg 들여와
가방이나 스프레이 건에 마약 숨겨 국내로 우편물 발송 수법

A씨 일당이 스프레이 건 금속 통에 필로폰을 숨긴 모습. 부산지검 제공A씨 일당이 스프레이 건 금속 통에 필로폰을 숨긴 모습. 부산지검 제공국제우편물을 통해 필로폰 등 마약류를 국내에 밀반입한 일당 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총책 A(45)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국내 수령책 B(4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한 달 사이 필로폰 3.68kg, 케타민 0.93kg 등 마약류를 미국과 태국에서 보낸 국제우편물을 통해 3차례에 걸쳐 국내로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가방이나 스프레이 건에 마약을 숨겨 국내로 국제우편을 보내는 수법으로 마약류를 들여왔다.
 
이들이 들여온 필로폰은 12만 6000명, 케타민은 9300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를 소매가로 환산하면 필로폰 11억 400만원, 케타민은 2억 32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세관이나 미국 마약청(DEA) 등과 정보를 공유해 해외에 거주하는 총책 등의 조직적 범행임을 밝혀냈다.
 
특히 캄보디아에 불법체류 중이던 총책 A씨는 대검찰청을 중심으로 법무부, 국정원, 캄보디아 마약청 등과 공조해 국내로 강제송환했다.
 
부산지검은 "앞으로도 국내외 유관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마약류의 국내 유입과 유통 차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