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 송도다이빙대회 중상 참가자에 27억원 배상

부산 서구, 송도다이빙대회 중상 참가자에 27억원 배상

다이빙대회 사고 전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의 모습. 부산 서구 제공다이빙대회 사고 전 부산 송도해수욕장 해상 다이빙대의 모습. 부산 서구 제공부산 서구가 지난 2018년 송도해수욕장에서 개최된 다이빙대회에서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27억원 가량의 배상금을 지급했다.
 
부산 서구는 대회 참가자 A씨가 낸 민사소송 1심에서 일부 패소해, 지난해 11월 A씨 앞으로 손해배상금 26억 7300만원과 A씨 자녀 2명 몫으로 위로금 18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다고 29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서구를 상대로 70억 2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법원은 서구가 A씨에게 22억 99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판결에 따라 서구는 법원에 이자를 합친 배상금을 공탁했는데, 해당 금액은 지난해 거둬들인 세수의 5%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관계자는 "자녀 위로금은 지급이 완료됐지만, A씨에 대한 배상금은 피해자 측에서 항소해 아직 실제로 지급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8월 부산 송도해수욕장에서 열린 제5회 송도 해상다이빙대회에 참가했다가 얕은 수심에 목뼈가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다.
 
지난 6월 부산지법은 대회 진행을 담당한 서구청 공무원 등에게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판결에 따르면, A씨가 5m 높이에서 다이빙할 때 수심이 3.3~3.4m밖에 되지 않아 대회를 진행하기에는 위험한 깊이였다.
 
그런데도 담당자들은 수심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회를 진행해 A씨가 중상을 입게 됐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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