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공직 후보 직업·학력·경력 등 사전 검증 법제화해야"

부산시민단체 "공직 후보 직업·학력·경력 등 사전 검증 법제화해야"

선거 유세 중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연합뉴스선거 유세 중인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 연합뉴스27일 부산경남미래정책은 최근 하윤수 부산교육감 후보의 학력 기재 내용에 대한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과 관련해 지역별 민간 전문기관 등을 통한 2단계 검증 절차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정책은 "선관위는 후보자가 신고하는 직업과 경력, 학력을 검증할 법적 권한과 능력이 없어, 매번 허위 직업, 경력, 학력 기재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며 "지방선거 부활 31년째인 지금도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와 선관위의 '미필적 고의'"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보자의 직업과 경력, 학력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서도 선관위의 대처는 사전투표소와 투표소 공고문에 이를 부착하는 수준에 그쳐, 유권자의 알권리를 저해하고 왜곡한다"며 "이번 건을 계기로 사전 검증 법제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국회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하 후보가 선거공보와 벽보 등에 졸업 당시 학교명 대신 졸업 후 변경된 교명만 사용한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를 공고했다.

반면 하 후보 측은 "선거법상 관련 세부사항을 잘 알지 못한 단순 착오"라고 해명하며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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