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주금공,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주택금융공사 제공주택금융공사 제공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다음 달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이 오는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다. 조기상환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내면 된다.

예를 들어 대출 후 1년이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0.8% 수수료율이 적용됐지만 이번 감면을 통해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진다. 대출 후 2년이 지난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된다.

이번 감면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 여력이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더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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