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일선경찰서 유치장·변호인 접견실 개선 필요"

"부산 일선경찰서 유치장·변호인 접견실 개선 필요"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부산경찰청과 산하 경찰서 유치장 및 변호인 접견실 실태조사
경찰서마다 시설 또는 운영방식 제각각
접견실 방음 취약, 수사관 모니터링 등 지적

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의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부산지방변호사회가 부산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의 유치장, 변호인 접견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부산경찰청 제공부산경찰청과 산하 경찰서의 유치시설과 변호인 접견실의 운영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는 30일 부산경찰청 및 산하 경찰서(해양경찰서 포함)의 변호인 접견실과 유치장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0일부터 같은 달 28일까지 실시됐다.

조사결과 전체 17개 시설 중 7개소에 유치장이 설치되어 있었다. 나머지 시설은 인근 경찰서의 유치장을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 대상 모두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어 운영 중이었는데, 10개소에만 독립적인 변호인 접견실이 설치되어 있었다. 3개소에는 진술녹화실을 변호인 접견실로 사용하고 있었다.

10개소 변호인 접견실 내부에 CCTV가 설치되어 있었고, 강서경찰서와 연제경찰서에는 변호인 접견실 밖 입구에 CCTV가 있었다.
 
일부 경찰서에는 담당수사관이 변호인 접견실의 가청거리 내에서 모니터링하고 있어, 접견 내용을 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변호사회는 지적했다.

단, 접견실 내 설치된 CCTV가 녹음기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지방변호사회 인권위 관계자는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은 미결수용자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며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수사기관이 변호인 조력권의 실질적 보장에 적극 동참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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