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1단계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법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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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항 재개발 1단계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법정소송'

핵심요약

부산항만공사(BPA),사업시행자 부산드림하버(주)와 실시협약 해지
부산드림하버(주).법원에 가처분 소송 제기 맞대응
분양계약자 30여명,30억여 원 피해 우려 시위 등 계획

부산항만공사(BPA)가 추진해 온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이 법정소송으로 비화하고 있다.
   
BPA가 공모를 선발한 옛 연안여객부두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와 실시협약을 해지하자,부산드림하버측이 부산지방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맞대응한 것이다.
   
BPA는 지난 6월23일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의 귀책사유로 해지했다.
   
BPA는 2018년 7월 부산항 옛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시설을 사업지로 '선박의 운항 및 부대시설을 개발·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해 부산드림하버(주)를 사업자로 선정했다.
   
이어서 BPA는 2019년 6월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와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BPA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위해 부산드림하버(주)가 실시협약에 근거해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요청하는 등 책임을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산드림하버(주)가 실시협약에서 규정한 협약이행 보증을 최종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안 것이다.

또한 투자자 임대 계약 체결 및 출자자 변경 등과 관련해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생하는 등 부산드림하버㈜의 사업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것도 협약 해지 사유로 들었다.

BPA는 "그동안 부산드림하버측에 사업의 본질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 추진 상 미진한 사안을 시정·보완할 기회를 계속 부여했으나 결과적으로 이행하지 못해 불가피 하게 해지했다"고 밝혔다.

BPA가 실시협약을 해지하자,부산드림하버측은 지난 7월 23일 부산지방법원에 실시협약 해지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BPA가 부산드림하버측의 귀책사유로 실시협약을 해지한 것에 대해 수용할수 없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또 부산드림하버측은 BPA가 중차대한 이행 보증 발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 계약을 승인한 것은 BPA에도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BPA가 사업을 승인한 만큼 임대인들에 대한 구제 대책 강구와 추가 피해자 양산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부산드림하버 분양자들은 모두 30여명이며,임대차 보증금은 31억 8천여만 원에 이르고 있다. 이 사업이 중단될 경우 피해자들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드림하버 분양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고,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피해구제에 나서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조만간 BPA앞 시위를 비롯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공론화를 촉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피해회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부산드림하버 분양자 A씨는 탄원서에서 "국가 공공기관인 BPA에서 하는 사업이고,BPA홈페이지 보도자료와 결제공문을 수차례 확인,신뢰를 했기 때문에 계약을 했다.실시협약이 해지됐을 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고 밝혔다.

가처분 신청은 지난 8월 26일 심문을 거쳤으며 이르면 다음달 중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부산드림하버측의 자본부족으로 빚어진 사태"라며 "지금은 자금 여유가 있는 회사가 나타난 만큼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에 협의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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