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합격 번복' 유족, 부산시교육청 관련자 고소

'공무원 합격 번복' 유족, 부산시교육청 관련자 고소

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부산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했다가 합격이 번복돼 극단적 선택을 한 응시자 유족이 관련 공무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응시자 A씨 유족이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부산시교육청 관련 공무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A씨 유족은 지난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부산시교육청의 불성실한 대응과 공무원 채용 과정 속 부실한 면접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보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A씨 유족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청원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6일 오전 10시 홈페이지에서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문구를 확인했으나, 1시간 뒤 불합격으로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
 
이에 부산시교육청을 찾아가 경위를 물은 A씨는 필기시험 합격자 5명 중 자신이 3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반면 5명 중 필기시험에서 5등을 한 다른 지원자는 면접에서 1등을 차지해, 필기시험과 관계없이 합격했다. 면접에서 2등을 한 A씨는 필기시험 점수 순서에서 밀려 불합격 처리가 됐다. 
 
청원인은 "10분 정도 진행된 면접으로 결과가 뒤집힌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접관 3명 중 2명은 대부분 지원자에게 '중중중중중'을 줬지만, 필기시험에서 5등을 한 지원자에게만 '상상상상상'을 줬다"며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갑작스럽게 뒤바뀐 결과와, 모호한 면접 성적 처리가 겹쳐지니 답답한 마음만 커졌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지난 27일 가족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청원인은 "A씨는 3년간 반장으로 새벽 7시에 등교하며 공무원 시험만 줄곧 준비한 성실한 학생이었다"며 "다른 그 어떤 직업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는 공무원이 되고자 했던 A씨는 부실한 면접체계에 큰 실망과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은 합격이 불합격으로 변경된 데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면접에 대한 감사와 해명, 면접에서 '우수'를 받으면 필기점수와 상관없이 특혜를 받는 구조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 29일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한 부산시교육청은 최종합격자 명단이 변경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필기시험 성적을 열람할 수 있는 사이트에서 모든 사람에게 '최종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라는 문구가 뜨는 오류가 생겼고, 이후 이를 정정한 것"이라며 "공고문에 안내한 대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사이트에는 최종합격자가 정상적으로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필기시험은 전체 전형 중 하나의 과정이며, 면접은 외부 심사위원 2명, 내부 심사위원 1명 등 3명이 참여해 문제없이 진행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자체 감사와 경찰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