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 송호재 기자부산 한 대학 교수 자녀가 학사 학위도 없이 대학원에 들어갔다가 입학이 취소된 사건에 대해 수사한 경찰이 교수 자녀의 단독 범행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사건을 검치에 송치할 예정이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A(30대·여)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부산외대 통번역대학원 입학 전형 과정에서 일본의 한 대학을 졸업했다며 가짜 졸업장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학 측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확인한 뒤 A씨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이후 A씨가 현재 부산외대에 재직 중인 교수 B씨의 딸이고, 등록금 일부를 감면받은 사실 등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A씨 부녀가 사전에 이를 공모한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4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 등 당사자와 학교 관계자, 시험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딸 A씨의 범행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아버지인 교수 B씨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B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