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만공사,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

부산항만공사,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 해지

부산항만공사,"사업시행자 협약이행 보증 이행하지 않아"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와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조선영 기자.

 

부산항만공사(BPA)는 23일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부산항만공사에 따르면 운영사업 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가 협약이행 보증을 이행하지 않아 실시협약을 해지했다.

BPA는 2018년 옛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시설을 사업지로 선박운항과 부대시설 개발·운영 사업시행자로 부산드림하버(주)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BPA는 "이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부산드림하버(주)가 실시협약에 근거해 협약이행 보증을 완료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기한을 연장했으나 시행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BPA는 또 "부산드림하버(주)가 보증이외에도 투자자 임대계약체결과 출자자 변경 등과 관련 실시협약 위반사항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옛 연안여객부두 운영사업은 BPA가 민자를 유치해 부산항 북항 옛 연안여객부두 및 배후시설을 사업부지로 이용,선박운항(연안크루즈)와 부대시설을 개발·운영하는 것으로 해양관광기반구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BPA가 이렇게 시행자와 실시협약을 해지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부산드림하버(주)가 그동안 시설분양 등과 관련해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 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져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부산항만공사 운영본부 장형탁 부장은 "코로나 19 등으로 사업시행자의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협약 보완을 요청하는 등 최대한 배려를 했으나 더 이상 지체할수 없어 해지 했다"고 밝혔다.

장 부장은 이어 "일단 소송 등이 예상되지만 법률적으로 우리 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며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사업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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