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대 지원

부산시, 청년 대상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확대 지원

부산시 거주 만19세~34세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대상

부산시가 청년들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청년들이 안전하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확대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년안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 사업’은 전세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않을 때 보증금을 받아야 하는 청년들에게 법적 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기존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지원은 청년이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방문, 온라인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신청하면 보증심사를 거쳐 부산시가 보증료를 지원했다.

이번에는 주택도시보증공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 등 보증기관에 전세금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해 납부한 보증료에 대해서도 부산시에서 지원한다.

보통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대출 때 대출보증과 동시에 전세보증금반환금보증을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 보증료를 부산시에 신청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9~34세의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맞벌이 부부인 경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거용 주택에 주거하는 청년 임차인이면 가능하다.

신청은 6월 23일부터 부산청년플랫폼(www.busan.go.kr/young)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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