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행정소송 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항 세균실험실 주민투표 행정소송 기각 받아들일 수 없다"

부산시민단체는 18일 주한미군 실험실 폐쇄 주민투표 거부 관련 행정 소송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제공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관련 주민 투표를 거부한 부산시와 행정심판을 기각한 법원 판결을 규탄했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는 18일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시를 상대로 낸 주민 투표 거부 취소 소송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부산지법은 오늘 '부산시의 청구인 대표자 신청서 교부 거부 취소' 행정소송에서 기각을 선고했다"라며 "우리나라에만 유독 불평등하게 존재하는 주한미군기지 내 위험 시설과 행위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못하는 국방외교담당부서가 그 업무 주체라고 인정한 판결에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다"라고 반발했다.

이어 "우리나라 군대와 국방부는 불평등한 SOFA 협정이 존재하고 전시작전지휘권도 미군이 행사하는 조건에서, 주한미군 기지 내 위험 시설에 대해 제대로 인지·관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판결은 이런 상황을 인정하고 계속 유지하라는 말과 같다"라고 꼬집었다.

추진위는 "주한미군기지의 위험성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갖는 기관은 당연히 지방자치단체"라며 "이것은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할 의무가 있는 지자체의 존재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 입김에 좌우되는 국방외교부서들이 아니라, 부산시민 입김에 좌우되는 지자체가 주한미군기지 내 위험시설에 대한 각종 요구를 하는 주체가 돼야 한다"라며 "응당 부산시민이 그 시설에 대한 존폐 여부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부산지법 행정2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추진위가 부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주한미군 폐쇄 여부는 지방 사무가 아닌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부산시가 폐쇄 찬반 주민투표 요구를 거부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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