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환 부산자치경찰 위원장, "주민의 경찰 되겠다"

정용환 부산자치경찰 위원장, "주민의 경찰 되겠다"

정용환 위원장, "주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안착에 최선 다 하겠다"
"항만·해양 품은 물류 관광도시 특징 분석해 '부산형 자치경찰'제 만들겠다"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사무국장 모두 경찰 출신이라는 우려에는
"다양성 부족 아쉽지만, 제도 안착 위해 도움 될 것" 자신감 내비치기도

■ 방송 : 부산CBS <모두의 인터뷰=""> 표준FM 102.9MHz(12:05~12:30)
■ 진행 : 이은정 PD
■ 대담 :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부산자치경찰위원장. 부산CBS

 

◇ 이은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은정 프로듀서입니다. 오는 7월부터 자치경찰제가 본격적으로 시행 됩니다. 경찰조직이 크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돼 운영되는데요. 국가권력이었던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일부 돌려주는 큰 변화입니다. 가장 주목되는건 자치경찰인데요. 지방분권의 근간이 마련되는 셈이기도 하고 생활안전, 교통, 학교폭력과 같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자치경찰이 맡기 때문인데요. 기대감도 있지만 처음으로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혼란도 예상됩니다. 자치경찰 제도에서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의 지시를 받고요. 자치경찰은 시도별 자치경찰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관리를 받게 됩니다. 부산도 부산형 자치경찰을 이끌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성 됐는데요. 오늘은 초대위원장인 정용환 위원장 모셨습니다. 자치경찰제로 달라지는 것은 무엇인지, 앞으로 성공적인 시행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한 번 짚어보죠.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계신데요. 안녕하세요. 위원장님

◆ 정용환> 네, 반갑습니다.

◇ 이은정> 부산 첫 자치경찰위원회가 공식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일주일 정도 됐는데, 준비하느라 바쁘셨겠어요.

◆ 정용환> 아무래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만큼 꼼꼼하게 챙겨봐야 할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위원님들과 사무국, 부산시와 부산경찰청 모두 합심하여 제도가 잘 정착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이은정> 자치경찰제가 경찰 창립 130년 만의 큰 변화라고 하던데요. 어떤 제도 입니까?

◆ 정용환> 자치경찰제란 지방분권의 이념을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의사에 따라 경찰이 치안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국가경찰체제에서 치안에 관한 책임을 오로지 국가가 졌다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도 단위의 광역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제에서는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더욱 빨리, 깊이 반영하게 되는데, 즉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경찰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은정> 그렇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업무가 서로 어디까지인가도 궁금하고, 인원은 어떻게 나뉘게 되는겁니까?

◆ 정용환> 지난해 연말 전부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가 큰 틀에서 나뉘게 되고, 구체적인 자치경찰사무는 올해 4월 7일자로 시행된 ‘부산 자치경찰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의 주된 사무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경찰업무로, 범죄예방활동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주민 생활안전 업무, 교통법규위반 단속, 교통안전 시설 설치와 같은 교통안전 활동이 대표적입니다. 이와 같은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경찰법 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분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 이은정> 그렇다면 이번에 시행하는 자치경찰제 모델이 조직은 쪼개지지 않고 사무만 나누는 사실상 일원화된 모델로 보면 되겠습니까?

◆ 정용환> 그렇습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는 '일원화 자치경찰제'로 자치경찰 조직이 별도 분리되는 형태는 아닙니다. 모든 경찰관은 이전과 같이 국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되고,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국가경찰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경찰사무는 자치경찰위원회로 지휘·감독자가 달라지는 구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은정> 현재 지방경찰청에서 경찰서로 이어지는 조직은 그대로 두고, 경찰의 사무만 나눠서 분산하는 형태라고 보면 되는거죠?

◆ 정용환> 네

◇ 이은정> 인사나 예산도 분리되는건 아닌거죠?

◆ 정용환> 네, 그렇습니다.

◇ 이은정>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목적은 무엇인가요?

◆ 정용환> 우선 자치경찰은 '지방분권의 완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집니다. 1995년 지방자치제가 본격 시행된 이후 역대 정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을 꾸준히 고려해왔다는 점에서 자치경찰이 지방분권에 가지는 의의를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경찰과 검찰 간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권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권의 효율적인 분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치안에 대해 자율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관심과 투자를 확대하여,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자치경찰제 시행의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은정> 중앙집권적이었던 치안서비스가 지역특색에 맞게 맞춤형으로 간다는건데,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국가경찰제의 어떤 점을 보완할 수 있게 됩니까? 기대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뭘까요?

◆ 정용환> 기존 국가경찰제에서는 아무래도 경찰활동의 통일성·효율성이 강조되다보니 지역별로 상이한 치안수요를 디테일하게 반영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자치경찰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의 경찰입니다. 따라서 자치경찰은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 내 현안 문제에 더욱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주민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레 경찰행정과 자치행정이 연계되고, 융합되어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은정> 가장 큰 장점이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주민 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건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변화, 예를 들면 어떤게 있을까요?

◆ 정용환> 기존에 경찰과 지자체로 책임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던 업무들에 대한 통합적인 업무 처리로 많은 주민들이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생활환경 개선'은 지자체 사무로 규정되어 있는데, 자치경찰사무인 ‘범죄취약지역 환경 개선’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는 양 기관이 각각 업무를 수행했다면, 자치경찰제가 시행됨에 따라 부산시가 관련 예산을 통합 운영하게 되므로, 보다 신속하게 예산이 투입되어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기존 경찰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예방 및 보호활동과 부산시의 복지행정이 연계된다면, 더욱 세밀한 사회적 약자 보호·점검 시스템이 마련되어 시민들의 편익이 증진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 이은정> 자치경찰인 만큼 부산지역의 특성에 맞춘 모델을 만들어야 될텐데, 부산만의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특징이 있습니다.

◆ 정용환> 네, 부산은 항만과 해양을 품고 있는 대표적인 물류·관광도시입니다. 물류·관광도시의 특성 상 외국인들의 방문이 잦고, 교통이동량이 많은 특징이 있습니다. 또한 광역시·도 중 가장 높은 고령인구비율을 기록하고 있고, 인구 구조의 변화로 1인 가구 또한 증가 추세라는 인구·사회적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외에도 치안에 영향을 미치는 부산의 다양한 특징을 연구·분석 중에 있습니다.

◇ 이은정>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특화된 모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부산자치경찰위원회 현판식. 강민정 기자

 

◆ 정용환> 앞서 말씀드린 여러 특징들이 치안행정에 의미있게 담아내기 위해 고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특징들이 치안의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는만큼 종합적인 분석으로 특화된 모델을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시, 부산경찰청, 부산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정>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치경찰을 지휘하고 관리하는게 자치경찰위원회고, 시도별로 마련이 되어있는데, 자치경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된다고 보면 될까요?

◆ 정용환> 과거 모든 경찰사무가 경찰청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과 달리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부산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사무에 대해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은정> 위원장은 지자체 추천을 받아서 맡는거고요. 나머지 위원들은 기관마다 추천하게 되고, 추천하시는 분들도 다양하던데 위원회 구성이나 임기는 어떻게 됩니까?

◆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추천기관이 분산되어 있습니다. 자치경찰위원은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 교육감,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6명을 추천받아, 총 7명으로 구성이 되고, 임기는 3년입니다.

◇ 이은정>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부산 같은 경우는 여성 위원이 한 명도 없다는 점에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경찰사무의 서비스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이나 아동, 노인 등의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환> 저도 그러한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추천기관이 다양하다 보니 위원 구성 조정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앞으로 자치경찰 자문기구를 구성할 예정인데, 자문기구에 여성을 비롯한 각계각층이 참여하여, 다양한 목소리가 치안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이은정> 자치경찰제도가 경찰 권한을 지방정부에 나누기 위한 제도인데, 오늘 위원장님 나와계시지만, 부산 같은 경우는 위원장도 사무국장도 경찰 출신이 맡게 됐습니다. 제도의 취지를 생각했을 때 경찰이 모두 맡는게 맞는가 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용환> 자치경찰제가 첫 시행되는만큼 기틀을 잡아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경찰로 근무하던 시절의 경험과 퇴직 후 외부의 시선으로 경찰을 바라봤던 시각이 모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우려의 시각을 잘 알고있기에, 항상 시민을 중심에 두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업무를 해나가겠습니다.

◇ 이은정> 자치경찰제도가 오랫동안 이야기가 되어 왔었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 조직에 있어서는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건데 경찰 내부의 목소리나 시각은 어떤지도 궁금하다. 아무래도 경찰들은 본인들의 업무, 인사에도 변화가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 정용환> 아직 겪어보지 못한 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도 결국 현장 경찰관들이 집행하는만큼, 치안현장을 방문해 직접 경찰관들의 기대와 어려움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여 자치경찰제에 대한 현장의 수용성을 높여나가는데 주력하겠습니다.

◇ 이은정> 앞으로 지자체와 자치경찰간의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하고, 의견 충돌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도가 안착될 때까지 조율의 과정을 계속 거쳐야 겠습니다.

◆ 정용환> 부산시와 경찰 간의 협의를 위해 자치경찰위원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무협의회를 통해 부산시, 부산경찰의 입장을 잘 조율하고,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위원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은정> 끝으로 시민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다면요.

◆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게될 기관입니다. 위원회를 중심으로 부산시, 부산경찰청 등 기관 간 협의 조정을 통해 '부산형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시민이 경찰활동의 지향점이라는 점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자치경찰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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