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집 깍두기뿐만 아니었다" 부산시, 음식 재사용 식당 무더기 적발

"국밥집 깍두기뿐만 아니었다" 부산시, 음식 재사용 식당 무더기 적발

부산 한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계기로 집중 단속
음식 재사용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8곳 등 31곳 적발

최근 부산의 한 돼지국밥에서 '깍두기 재사용'사실이 드러나 비난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가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한 특별기획수사를 벌였다. [BJ 파이 유튜브 영상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최근 부산 한 돼지국밥집의 '깍두기 재사용'을 계기로 실시된 부산시의 대대적인 점검 결과 남은 음식 재사용을 한 식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역 식품접객업소 2천520곳에 대해 특별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31곳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 사례별로 보면 남은 음식 재사용 일반음식점 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보관 등 8곳, 육류·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4곳, 위생 불결한 조리장에서 음식 조리 제공행위 5곳이다.

특사경은 특히, '돼지국밥집 깍두기 재사용 사건'이 있었던 만큼 이번 수사에서 남은 음식 재사용에 대해 중점 단속을 펼쳤다고 강조했다.

특사경은 3월 11일부터 17일까지 1차 수사에서 12곳의 음식 재사용 업소를 적발한 데 이어 수사기간을 연장해 2차 수사에서 2곳을 추가 확인했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검찰 송치 19건, 송치 예정 7건, 과태료 부과 5건 등의 조치가 취해졌다.

이번 수사에서 적발된 남은 음식 재사용 위반 업소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후 소재지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관련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경덕 부산시 시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로 업주들의 어려움이 큰 것은 알고 있으나, 음식물 재사용 등으로 시민들의 식품위생안전이 저해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건전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계속해서 지도 단속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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