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신뢰성·공정성 위해 감사 지적사항 처분기준 강화

부산교육청, 신뢰성·공정성 위해 감사 지적사항 처분기준 강화

부산교육청 전경(자료 사진)

 

부산교육청(교육감 김석준)은 변화된 교육환경 및 행정수요를 반영하고, 감사결과 처분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분기준’ 지침을 강화, 개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지침개정은 18개 처분기준 항목을 신설하고, 5개 항목에 대해선 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과 감사처분의 형평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 중 처분기준 신설항목의 경우 ‘복무 및 품위유지’ 분야에서는 아동·청소년·장애인 대상 성관련 비위,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소극행정 등이다. 또 ‘공무원 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분야에서는 가족 채용 제한 및 인사청탁 금지 위반 등이다.

허위사실 유포와 무고로 인한 물의 야기 항목은 경징계에서 중징계로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강사선정 및 강사료 지급 부적정과 신입생 사정기준 부적정, 신입생 원서 및 문제관리 소홀 등 항목은 경고에서 경징계로 강화했다.

또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직무태만도 징계할 수 있도록 처분기준을 재정비했다.

아울러 신중하고 공정한 성적관리를 위해 성적조작 및 평가자료 부정 유출, 시험문제 출제 부적정, 수행평가 운영 부적정 등 17개 항목을 12개 항목으로 통합, 개정했다.

이 처분기준은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 사립 각급학교 교직원, 학교 법인 임원·직원뿐만 아니라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교직원에게도 적용된다.

이일권 감사관은 “이번 처분기준 개정으로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엄정하고 공정한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고 각종 비위를 예방하는 한편, 청렴한 부산교육을 구현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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