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 공무원 1명 구속 기소(종합)

검찰,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 공무원 1명 구속 기소(종합)

26일 구속된 부산 동구 공무원 A씨 기소
동구 부구청장·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기소 여부도 관심

지난해 7월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구속된 부산 동구청 공무원을 재판에 넘겼다.[2.26 부산CBS노컷뉴스=(단독)검찰, 초량지하차도 사고 관련 공무원 1명 구속 기소]

부산지검은 2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행사 혐의 등으로 부산 동구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 등 동구청 관계자들이 지난해 7월 참사 당시 재난 대비 시설을 부실하게 관리하거나, 사고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는가 하면, 대책회의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조사해 왔다.

검찰은 지난 9일 이런 혐의로 A씨를 구속한 바 있다.

다만 구속 영장이 청구된 바 있는 동구청 B부구청장 등 다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아직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통상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하거나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밖에 연장할 수 없는 만큼 A씨를 먼저 기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A씨가 기소된 만큼 같은 혐의를 받는 B부구청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검찰은 지난 23일 B부구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사고 관련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이를 기각했다.

다만 검찰이 당시 B부구청장이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오후 6시 40분쯤 퇴근한 뒤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8시 호우 경보가 내려진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강조한 만큼, 구속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높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또 사고 당일 부산시청을 비우는가 하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에 대한 기소 여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지검 관계자는 "구속된 공무원을 26일 기소했다"라며 "다른 피의자 등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23일 오후 9시 30분쯤 부산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초량지하차도가 침수되며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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