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법원의 영장 없이 수사 대상자의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 수집한 현직 경찰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인권·서민다중피해범죄전담부(부장검사 유현정)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경감 등 현직 경찰관 3명을 불구속 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은 또, A경감 등에게 금융거래 정보를 제공한 모 은행 직원 B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경감 등은 지난해 2월 마스크 판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던 중 수사 대상자의 계좌거래내역과 신분증 사본 등을 영장 없이 불법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법경찰이 금융계좌 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금융거래 정보를 불법 수집한 사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