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때 술판 벌인 부산시장 대행·부구청장…기소여부 26일 결정되나?

폭우 때 술판 벌인 부산시장 대행·부구청장…기소여부 26일 결정되나?

검찰 안팎, '초량지하차도 참사' 관련자 2월 안에 기소 전망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기소 대상에 포함되나…의견 '분분’
검찰이 일부 공무원만 분리 기소할 수도
시민단체 "고위급 기소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수장이 철저히 대비하겠는가"

지난해 7월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초량지하차도 침수 사고.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지난해 7월 기록적인 폭우로 시민 3명이 숨진 '부산 초량지하차도 참사' 당시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뿐만 아니라 동구청 A 부구청장까지 술자리를 가진 사실이 최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드러난 가운데, 사고 관련자 기소 여부가 이번 주 내로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검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검찰의 기소 대상에 고위직 책임자인 부산시장 전 대행과 부구청장까지 포함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9일 '초량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부산 동구청 직원 B씨가 업무상 과실 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가 적용돼 전격 구속됐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검찰은 20일 안에 공소 제기(기소)를 해야 한다. 기간 연장을 통해 검찰이 최대 20일간 구속 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기소하지 않을 경우 피의자를 석방해야 한다.

20일을 꽉 채운 시점인 3월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검찰이 이번 주 내로, 특히 평일 마지막 날인 26일에 초량지하차도 관련자들을 기소할 것이라는 의견에 힘이 실리고 있다.

문제는 기소 대상자의 범위다.

특히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동구 A 부구청장이 포함될 것인가를 놓고 법조계 등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23일 A 동구 부구청장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부산지법 251호 법정. 박진홍 기자

 

우선, A 부구청장에 대해서는 기소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실제 지난 23일 열린 A 부구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부산지법 최진곤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는 했지만, "사고 관련 객관적 증거들이 수집돼 있으며, 관련자들의 진술이 확보된 상황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 당시 검찰은 A 부구청장이 지난해 7월 폭우가 쏟아지던 날 오후 6시 40분쯤 퇴근한 뒤 개인적인 술자리를 가졌고, 오후 8시 호우경보가 내려진 뒤에도 술자리를 이어갔다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족 등에 따르면, 검찰 측은 이날 심문에서 A 부구청장이 사고 당일 자신이 해야 할 직무를 어느 것 하나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 C씨는 "A 부구청장에 대한 검찰의 기소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검찰이 실질심사에서 A 부구청장에 혐의를 적용한 핵심 근거로 비상시 술자리를 가진 부분으로 들었는데, 이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의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변 전 대행은 사고 당일 술자리로 인해 부산시청을 비우는가 하면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면서 "검찰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불기소 처분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검찰이 국민 정서를 저버리기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부산지역본부는 2월 18일 오후 2시 부산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재해 사고 발생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관행을 규탄했다. 강민정 기자

 

실제 지난 18일 부산공무원노조가 동구청 공무원이 구속된 데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책임을 하위직 공무원에게 전가하는 행위라며 거세게 반발하자, 닷새 뒤 고위직에 해당하는 A 부구청장에서 대한 실질심사가 열리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무원노조가 일선 직원만 구속한 행태를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한 것을 검찰이 의식해 고위 간부에 대해서 구색 맞추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겠냐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이 연장선에서 볼 때 변 대행의 기소 가능성은 낮지 않겠냐는 시각이다.

부산지역에서 활동하는 변호사 D씨는 "직무유기죄는 성실 의무를 태만히 하는 모든 경우에 성립하는 게 아니며, 변 전 대행이 관사로 퇴근했다고 하더라도 담당자들의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행정적 처벌인 직무 태만은 될 수 있겠지만, 직무유기까지 적용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의견을 내놓았다.

아예 검찰이 초량지하차도 관련 공무원을 부분 기소하고, 변 전 대행에 대해서는 분리해 수사를 보완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시민단체는 변 전 권한대행과 A 부구청장 등 고위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인 '부산경남미래정책' 안일규 처장은 "변 전 권한대행과 동구청 부구청장 등 고위 간부에게도 책임 소재가 있다"며 "만약 검찰이 변 전 권한대행을 기소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느 수장이 재해·재난에 철저히 대비하겠는가. 이런 전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재발 방지와 진상규명을 위해서라도 기소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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