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코로나19 관련 대출 거래 소상공인과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 대상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정상이자 납부 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BNK금융 제공

 

BNK금융그룹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BNK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이나 코로나19 피해가 인정된 업종의 개인사업자다. 연체 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2월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이며,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연체이자 감면 제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BNK는 앞으로도 지역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BNK는 지난해 사회공헌활동에 부산은행 430억원, 경남은행 220억원을 지원했으며,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과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 대출만기 및 분할상환 유예, ‘착한 임대인 운동’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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