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1명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51명 무더기 자가격리

부산지법 1명 코로나19 확진, 접촉자 51명 무더기 자가격리

부산지법 집행과 직원 1명 확진판정
밀접접촉자 31명 진단검사 결과 음성
접촉자 51명은 자가격리 돌입

부산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등 51명이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박종민 기자

 

부산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등 50명이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2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청사 1층 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의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직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태다.

보건당국은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 등 31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추가로 조사해 밀접접촉자 72명을 확인했다.

법원 관련자가 70명이고 방문자가 2명이다.

보건당국은 구내식당, 청사 방문객, 민원실 등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접촉자 72명 중 밀접접촉한 51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확진자가 나오지 법원은 이날 하루 집행과 사무실을 폐쇄조치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측은 경매 신청 등 각종 접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이번 달 진행 예정인 부동산 경매 등은 일부 기일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구내식당 이용 수칙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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