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등 51명이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박종민 기자
부산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함께 근무하는 동료 등 50명이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됐다.
20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청사 1층 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 직원의 감염경로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고, 직원의 가족 1명이 추가로 확진된 상태다.
보건당국은 직원과 함께 근무하는 동료 등 31명에 대한 진단검사 결과를 벌였다.
그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다.
당국은 해당 직원의 동선과 접촉자를 추가로 조사해 밀접접촉자 72명을 확인했다.
법원 관련자가 70명이고 방문자가 2명이다.
보건당국은 구내식당, 청사 방문객, 민원실 등 추가 접촉자가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
접촉자 72명 중 밀접접촉한 51명은 자가격리 조치됐다.
확진자가 나오지 법원은 이날 하루 집행과 사무실을 폐쇄조치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측은 경매 신청 등 각종 접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직원들이 무더기로 자가격리 조치되면서 이번 달 진행 예정인 부동산 경매 등은 일부 기일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구내식당 이용 수칙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