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경매 일정 변경 불가피

부산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경매 일정 변경 불가피

집행과 직원 확진 판정
이날 하루 집행과 사무실 폐쇄
경매 신청 등 접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계획

부산지법.

 

부산지법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일부 사무실이 폐쇄됐다.

부산지법은 청사 1층 집행과에 근무하는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이에 따라 이날 하루 집행과 사무실을 폐쇄조치하고 방역 소독을 진행하고 있다.

법원 측은 경매 신청 등 각종 접수 업무는 종합민원실에서 받을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달 진행 예정인 부동산 경매 등은 일부 기일 변경이 불가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와 함께 구내식당 이용 수칙을 강화하고 직원들에게 사무실 내에서도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조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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