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석수 전 부산 연제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집유

주석수 전 부산 연제구의회 의장 선거법 위반 집유

비공식 선거운동원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지급

부산지법. 부산CBS

 

부산지법 제6형사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석수 전 연제구의회 의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를 통해 수당을 받은 선거 자원봉사자 2명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100만원이 선고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주 전 의장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부산 연제구에 출마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활동하며 A씨를 통해 자원봉사자에게 수당 명목으로 168만원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 자원봉사자에게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한편, 선거에서 당선된 이주환 의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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