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설 폐쇄' 부산 교회 2곳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법원, '시설 폐쇄' 부산 교회 2곳 가처분 신청 기각(종합)

재판부 "교회 예배 자유 제한, 과도한 희생이라 볼 수 없어"
지자체 처분 위법 여부는 본안 소송서 다툴 것으로 예상
교회 측 "법원 판단 의아스러워…본안 소송에 집중"

11일 오전 부산 서구 서부장로교회에 시설폐쇄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부산 서구청 제공

 

법원이 지자체가 내린 시설 폐쇄 명령에 대해 부산 교회 2곳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부산지법 행정1부(박민수 부장판사)는 15일 부산 세계로교회, 서부장로교회가 각각 강서구, 서구를 상대로 제기한 시설 폐쇄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14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 관련 심문에서 교회 측은 "지자체의 시설 폐쇄 명령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조치며, 그 동안 교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정부 지침을 철저히 준수했으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지자체 측은 "교회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국민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공복리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섰다.

부산지방법원. 송호재 기자

 

법원은 지자체의 운영중단과 시설 폐쇄조치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종교의 자유도 본질적 내용이 아니면 공공복리를 위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는데, 대면 예배 금지는 장소와 방식만 제한하는 것으로 종교의 자유의 본질적 부분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역 당국의 조치는 한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 점, 목적이 달성되면 실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면 교회의 예배 자유 제한이 과도한 희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이어 "코로나19 확산 방지는 매우 중요한 공공복리이며,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대면접촉 최소화가 불가피한 상황인데 대면 예배를 하면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교인들의 접촉을 모두 통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며 "교회가 당국의 고발과 경고 등 조치에도 수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한 것은 사회 전체 규범적 질서에 어긋나고 좋지 않은 영향을 주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 운영중단과 시설 폐쇄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는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 판단에 대해 교회 측은 당혹감을 감추지 않았다.

교회 측 법률대리를 맡은 안창호 변호사는 "교회 대면 예배로 확진자가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할 책임이 있는 지자체들이 이를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이 이런 판단을 내린 점은 의아스럽다"며 "앞으로 진행될 본안 소송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계로교회와 서부장로교회는 지난 11일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각각 강서구, 서구로부터 무기한 시설 폐쇄 행정처분을 받자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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