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원, 직원·가족에게 복지 차원 진료비 감면은 위법 아냐"

법원 "병원, 직원·가족에게 복지 차원 진료비 감면은 위법 아냐"

부산지법, 1심 뒤집고 항소심서 무죄 판결

부산지법.(자료사진)

 

의료기관이 복지 차원에서 직원이나 그 가족들의 진료비를 감면해주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제4-3형사부(전지환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 A안과병원 소속 의사와 직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벌금 70만원(선고유예)을 판결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한 대형보험사가 지난해 A안과병원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소속 직원과 가족, 친척 환자들을 대상으로 206차례에 걸쳐 모두 400여만원의 본인부담금을 할인해 주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했다고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사건은 검찰에 의해 약식기소됐으나, 법원의 정식재판 청구로 재판이 진행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직원 등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할인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감면 대상과 범위, 감면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의료시장의 질서를 뒤흔들 정도는 아니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의료법 제27조3항이 금지하는 유인행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본인부담금 감면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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