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파라솔 운영권 미끼' 수억원 챙긴 40대에 징역 2년

'해운대 파라솔 운영권 미끼' 수억원 챙긴 40대에 징역 2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파라솔 임대사업 등을 미끼로 수억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9월 B씨에게 해운대해수욕장의 파라솔 임대사업과 샤워장 운영권 등에 투자하라고 속여 1억1천2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다수를 상대로 사기를 쳐 모두 3억1천5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부장판사는 "죄질이 중하고 제대로 피해변상을 하지 못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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