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요금소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해상교량의 강풍 차량 통제 기준이 초속 25→20m 강화된다.
부산시설공단은 16일 오후 공단 교량관리처에서 합동 토론회를 열고 부산 모든 교량의 강풍 교통통제 기준을 기존 초속 25m에서 20m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상교량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던 강풍 교통통제 기준을 초속 20m로 일원화했다.
현행 도로법은 10분 평균 풍속이 초속 25m 이상일 경우 해상교량을 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화된 기준은 광안대교, 부산항대교, 남항대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등 부산시 관할 해상교량에 전부 적용된다.
새 기준에 따라 부산지역 해상교량에는 초속 20m 이상 강풍이 불면 모든 차량의 진입이 통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