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어기면 최대 300만원 벌금

해운대해수욕장 마스크 착용 의무…어기면 최대 300만원 벌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자료사진)

 

부산 해운대구는 관내 해수욕장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최대 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해운대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방문객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중위생과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는 '그밖에 필요한 조치'에 마스크 착용이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해수욕장 백사장과 호안도로에서 우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구남로 등으로 확대 여부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방문객에게 1차 계도를 한 뒤 즉시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

경찰과 합동 단속 등 준비가 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이다.

해운대구는 지난 4일 주한미군 폭죽 난동 이후 외국인을 중심으로 마스크 착용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강력한 조치를 고민한 끝에 이런 결정을 내렸다.

홍순헌 해운대구청장은 "내국인과 달리 외국인은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폭죽에 대해서도 안하무인이었다"며 "이 때문에 많은 주민이 불안감과 불쾌감을 느낀 만큼 미군이 직접 해운대구에 내려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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