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담배 7만 보루 밀반입한 일당 징역형

수출용 담배 7만 보루 밀반입한 일당 징역형

 

수출용 국산 담배 7만 보루를 부산항을 통해 밀반입한 일당 3명에게 모두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C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들에게 공동으로 10억5천50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수출용 국산 담배 7만 보루(시가 31억원 상당)를 말레이시아에서 선적한 뒤 부산항을 거쳐 러시아로 가는 환적화물로 위장하는 수법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담배를 실은 컨테이너가 부산항에 하역돼 환적을 하는 과정에서 담배를 꺼내고 대신 부직포를 채워 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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