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클럽 등 71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부산지역 클럽 등 71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부산지역 12~26 유흥시설 71곳 집합금지
행정명령 어기면 즉각 고발 조치
확진자 발생했을 때 구상권 청구

부산시는 클럽발 코로나19 지역발 확산을 막기 위해 12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클럽, 감성주점 등 71곳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전국적으로 빠른 기세로 확대하자 부산시도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발령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1일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12일부터 26일까지 부산지역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부산에서도 이태원 클럽을 다녀온 이가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는 등 유흥시설발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추세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관내 클럽 14곳, 감성주점 15곳, 콜라텍 42곳 등 클럽 형태의 유흥시설 71곳에 대해 이날 정오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 명령이 발령된다.

앞으로 시는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23:00~다음날 03:00)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 조치한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영업자와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부산시는 클럽 외 기타 유흥주점 2,481곳도 방역지침을 벌이지 않을 경우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방침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청소 등 7가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앞으로 단계적으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공동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보듯이 집단감염의 위험은 여전하고, 한순간 한 명의 방심과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태원 클럽과 관련해 부산지역 방문자는 전날 40명에서 103명으로 대폭 늘었다.

시는 이들 중 100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벌인 결과 양성 2명, 음성 98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용인 66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 클럽을 방문한 8명은 자가격리 조치하고, 증상유무를 매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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