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하다 적발' 부산 자가격리 이탈자 첫 경찰 고발

'산책하다 적발' 부산 자가격리 이탈자 첫 경찰 고발

북구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고발

서울 여의도에서 시민들이 봄꽃 사이를 산책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부산에서 처음으로 자택을 무단이탈했다가 당국에 적발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 [관련기사 04.04 노컷뉴스=[단독] 자가격리 중 산책한 50대女 불시점검에 '적발'…부산시, "고발 예정"]

부산 북구청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53·여)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사상구 삼락생태공원을 산책했다가 합동 점검반에 적발됐다.

A씨의 자가격리 기간은 지난달 27일부터 오는 9일까지다.

부산시에 따르면 A씨는 격리지역 이탈 사실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자가격리 앱을 설치하지 않아 전담공무원이 이탈 사실을 알지 못했다.

A씨는 국내접촉에 따른 자가격리자로, 자가격리 앱 의무설치 대상은 아니다.

부산시는 경찰,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앱을 설치하지 않은 자가격리자에 대해 매일 불시점검을 벌이고 있다.

한편, 지난 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한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이 기존 '300만원 이해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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