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피해를 막기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해수청은 6일 해외 항만당국에 국제협약 위반 예외적용 요청서한(협조문서)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수청의 이 같은 요청서한 발급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최근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 항만에 기항할 경우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선박내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 만료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해수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사가 승무기간 연장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영문 협조문서)을 발급하며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의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해 발행하는 것이다.
해수청은 공식서한이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 선박검사 등의 유예 등에 대한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박 선용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