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코로나19 여파 국적선박 국제협약 위반 비해예방 선제적 대응

부산해수청,코로나19 여파 국적선박 국제협약 위반 비해예방 선제적 대응

해외 행만당국에 국제협약 위반 예외적용 요청서한 발급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이 코로나19로 인한 우리나라 국적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피해를 막기위해 선제적 대응에 나섰다.

부산해수청은 6일 해외 항만당국에 국제협약 위반 예외적용 요청서한(협조문서)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해수청의 이 같은 요청서한 발급은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항만당국의 검역이 강화되면서 우리나라 선박의 국제협약 위반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한 것이다.

최근 해외 주요 항만당국에서 선원의 승‧하선을 제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면서 우리나라 선박이 해외 항만에 기항할 경우 선원 교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원의 최대 승선기간 초과, 선박내 비치해야 하는 증서, 자격증 등 유효기간 만료로 국제협약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해수청은 이에 따라 지난달 26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국제협약을 준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선사가 승무기간 연장신청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경우, 해외 항만당국에 협조를 요청하는 공식서한(영문 협조문서)을 발급하며 선사에 제공하고 있다.

이런 공식서한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국제해사기구(IMO)와 세계보건기구(WHO)의 공동선언문(2.13) 및 '아시아‧태평양지역 항만국 통제협의회(Tokyo-MOU)’의 항만국 통제 가이드라인(3.12)에 근거해 발행하는 것이다.

해수청은 공식서한이 선원들의 승선기간 연장, 선박검사 등의 유예 등에 대한 해외 항만당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해수청 정재훈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이번 조치로 국적선사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선박 선용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선원들의 복지 및 의료서비스 지원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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