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중 산책한 50대女 불시점검에 '적발'…부산시, "고발 예정"

자가격리 중 산책한 50대女 불시점검에 '적발'…부산시, "고발 예정"

3일부터 부산시·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 방문 점검
불시점검 첫날,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북구 50대 여성 1명 '적발'
4일까지 300만원 벌금,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

부산시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확진사례가 늘어나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부산 CBS/자료사진)

 

부산에서 자가격리 중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이 시·경찰 합동 불시 방문점검에 적발됐다.

4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시와 경찰· 16개 구·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3일부터 자가격리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매일 불시에 방문점검하고 있다.

점검반은 합동점검 첫날인 3일, 16개 구군별로 자가격리자 5~6명을 랜덤 방식으로 선정해 모두 89곳의 자가격리장소를 불시에 방문했다.

그 결과 북구 지역 자가격리자 A(50대·여)씨가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을 확인했다.

이 여성은 한 시간가량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그 시간 삼락 생태공원을 산책한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전했다.

A씨는 해외에서 입국한 사례는 아니다.

부산시는 이번 점검에 적발된 A씨에 대해 관할 구청을 통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격리 조치를 위반한 이들은 지금까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5일부터는 개정된 감염병예방법 시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강화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4일 오전 10시 기준 부산지역 자가격리자 1천 917명이다. 이 중 해외에서 입국해 격리 중인 사람은 684명이다.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 외국에서 들어온 입국자 등은 자가 격리 조치된다.

추천기사

스페셜 그룹

부산 많이본 뉴스

중앙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