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 대기오염 물질 배출 선박 특별단속

남해해경, 대기오염 물질 배출 선박 특별단속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 중인 선박. (사진=남해해경청 제공)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이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선박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남해해경청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오는 6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황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 선박 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인체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물질을 배출하는 선박과 연료 유통업체다.

특히 해경은 선박연료유의 황 함류량 허용기준(경유 0.05%, 중유 0.5%)을 초과해 사용한 선박과 사업자, 공급업체 등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엔진, 배기가스 정화 장치, 소각기, 유증기 수집제어장치 등 대기오염 방지 설비 작동·인증 여부를 점검해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처벌할 예정이다.

폐유를 연료로 사용하거나 폐기물 불법 소각, 검댕 해상 유출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해경 관계자는 "대부분 선박이 매연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유나 중유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자동차와 달리 매연 배출에 대한 규제가 마련돼있지 않다"며 "관계기관과의 제도 개선 논의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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