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성 없다" 아동 음란물 관련 조사 받은 공무원 경징계 논란

"고의성 없다" 아동 음란물 관련 조사 받은 공무원 경징계 논란

부산의 한 기초단체서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로 조사 받은 직원 경징계 놓고 '시끌'

 

이른바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과 엄벌 요구가 높아지는 가운데 부산의 한 기초단체가 아동 음란물 관련 혐의로 조사를 받은 직원을 경징계하는 등 지나치게 관용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적이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부산 A구청에 따르면 지난해 구청 직원 B씨는 검찰로부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B씨가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아동 관련 음란물을 내려받고 이를 온라인에 배포했다며,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B씨가 아동 음란물이 포함된 사실을 몰랐고, 파일 공유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으로 영상이 배포됐다며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역시 이런 검찰 조사 결과와 B씨 진술을 바탕으로 고의적인 범행은 아니라고 판단해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해당 구청 안팎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

최근 A구청 홈페이지에는 구청의 처분이 지나치게 가볍고, 심지어 사건을 덮으려 했다고 지적하는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 작성자는 "500만명이 국민청원에 동참한 n번방 사건과 같은 아동, 미성년 음란물 시청, 소지, 유포, 공무원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셈"이라며 "구민들은 당사자 이름이나 부서는 아니더라도, 어떤 죄로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것 정도는 알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구청은 이런 국민의 알 권리, 범죄 예방,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구청장과 간부들이 자신에게 불이익이 있을까봐 사안이 알려지지 않도록 숨기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구청 내부에서도 불안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A구청 한 공무원은 "조사와 징계까지 끝났지만 이를 알리지 않고 있어 누군가 불만을 표현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구청 안에서도 이런 사안은 어느 정도 공개하는 게 맞지 않냐며 불안을 호소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당시 검찰 처분 결과 등에 따라 징계 수위를 정했다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징계 결정 사유를 온라인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A구청 관계자는 "최근 N번방 사건 등으로 아동 음란물에 대한 분노가 높아진 것은 알지만, 당시 외부인사가 포함된 징계위원회가 검찰 처분 결과 등을 근거로 객관적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게시판 등을 통해 징계 과정과 결과 등 개인 정보를 제외한 내용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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