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22일 부산 일본 영사관 안에 있던 대학생들이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일본영사관 내에서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7명이 1심에서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단독 부동식 부장판사는 2일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대학생 7명에게 벌금 300만원에 선고를 유예했다.
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에 국민들도 공감했지만, 절차를 위반했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뜻을 왜곡해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절차의 중요성을 배우게 되길 바란다"며 "사회진출을 준비 중인 대학생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 등은 지난해 7월 22일 오후 부산 동구 초량동 일본영사관 내에서 '아베는 사죄하라'는 등의 현수막을 펼친 채 10여분 동안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